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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고 경매에서 전세집 낙찰 후기

by 짱수네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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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빌라왕이다 뭐다 전세사기가 뉴스에 도배되고 있죠.
저도 2020년 5월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당한 전세사기의 종류는 집주인이 부동산과 손잡고 전세 이빠이 올려 계약함과 동시에 빌라왕 같은 업자에게 매매해버리기..
그후 업자는 집을 담보로 돈을 여기저기 빌리고 경매에 넘어갑니다.



전세사기 당하고 경매에서 전세집 낙찰 후기



전세사기 당하고 경매에서 전세집 낙찰 후기



아주 끔찍한 일이죠.
지금이야 웃으며 이야기하지, 경매가 진행되는 1년 동안 장말 괴롭고 힘들었어요.
제가 겪은 걸 일단 쭉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2020년 5월에 서울 상도동 빌라촌의 집들을 봤었는데요. 그 당시 전세금도 엄청 올랐었어요.
그래서 신축급 투룸은 2억 후반에사 3억대를 줘야 가능해서 구옥들을 알아봤어요.
계약한 집은 구옥이었는데 리모델링을 싹 해서 깔끔했고, 역세권이었고, 등기부등본도 융자 없이 깔끔했어요.
집주인은 2012년에 집을 산 사람이었고, 이전 세입자는 4년 정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 문제 없었죠. 그래서 계약하고 전세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이때 보증보험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아서 안 된다 했어요.

이사온 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나서 갑자기 대출받은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 바뀐 거 아냐면서 집주인 핸드폰번호를 알아오라고..
너무 놀라서 전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집 팔았다고 새로운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알고보니 저랑 계약하기 전부터 이미 매매하기로 하고 부동산이랑 짜고... 집을 수리한 다음 전세금 이빠이 올려서 받고, 전세가격에 매매를 했더라고요.
매도자는 전세금 챙기고, 매수자는 취등록세만 내고 명의 이전된 거죠.
그제서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보니 매매 계약 날짜가 저랑 전세계약한 지 딱 일주일 후였어요.


새로운 집주인은 법인이었고 부동산업을 한 지 10년 정도 된 회사였어요. 대표자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수성이노베이션 김*진.
근데 이상하게도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나는 이제 모른다 그러고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했더니 걱정말라면서 거기 위치도 좋고 다음 세입자 안 구해질 것도 아니니 계약 만료되고 나가신다 하면 주인도 문제 없이 빼줄거라고
계속 안심시키면서 설득하더라고요..

이때 정신을 차리고 계약파기를 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알았지만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세입자가 그 사실을 안 즉시 계약파기할 수 있다고 해요.
찜찜하면 바로 계약해지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ㅠㅠ
저는 이런 것도 몰라서 그냥 문제 생길까봐 혼자 너무 걱정돼서 법무사도 찾아가 봤는데, 법무사도 아직 등기부상으로 보면 아무 융자도 없어서 그냥 집주인이 바뀐 것뿐이라며..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그후에 계속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봤어요.
근데 한동안은 잠잠하더니 어느 날 2명의 개인에게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20년 후반이었고 2021년 2월쯤 그 2명의 채권자 중 한 명이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이 경매는 입찰공고까지 1년 정도 진행돼요. 경매진행이 매우 더디더라고요ㅠ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상태에서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와.. 이때부터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로톡이라고 해서 변호사랑 상담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서 그거 이용해서 여러 명의 변호사랑도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1순위 세입자면 경매 입찰자가 보증금까지 인수하는 거니까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1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면... 집 매매가 2억 2천, 전세가 2억 2천 이걸 다 주고 4억 4천을 주고 누가 사겠어요.


유찰된다 해도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니 유찰이 지속되어 단 2000만 원에 낙찰 받는다 해도 2억 4천에 사는 거니까.. 아무도 안 살 게 뻔했어요.
이게 바로 깡통전세였죠.

그렇다면 경매에서 아무도 낙찰을 안 받을 경우 전 이 집에 갇히게 되는 거였죠.
주거에 대해 계획도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며 이 집에 갇힐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부동산 경매 카페도 가입해서 공부하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다 전세입자가 낙찰 받을 경우 보증금으로 낙찰금이 상계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 이때... 공매와 경매가 있는데 공매는 상계제도가 없다고 해요. 이 점 참고하시고 잘 알아보세요ㅠㅜ

저희 집은 경매였기에 상계처리가 가능했고, 저는 낙찰을 받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자금계획을 세웠어요. 남은 전세대출금은 어떻게 할지, 취등록세는 얼마가 나올지 등등..
근데 혼자 진행하려니 막막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전 수수료를 내고 경매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매 카페 들어가보니 혼자 공부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구요. 저는 너무 무지했고 나약해서 수수료 350 정도를 내고 도움 받았어요.
서류 작성부터 낙찰, 명의 이전까지 다 같이 진행해주셔서 전 심적으로도 많이 의지했어요ㅠㅠ

그 결과 낙찰가는 전세금으로 상계처리가 됐고,  대출금은 얼마 안 됐어서 모은 돈으로 갚고 그렇게 그 전셋집은 제 집이 되었습니다.


대출금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경매할 때도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다시 대출을 하셔야 할 거예요. 경매장에 가면 대출전문가분들이 명함을 막 나눠주시니 상담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남은 관문이 있었어요. 바로 취등록세.
제가 의정부에서 서울로 나올 때 신혼집으로 매매했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걸 팔지 않고 전세를 주고 나왔어서 이미 1주택자였어요. 그래서 더 고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택 구매 시에는 취등록세가 8%였기 때문이었죠.
일시적 1주택자는 1%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시적 1주택을 하려면 의정부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경기도여도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선택하는 건 또 싫었거든요. ㅜㅜ

근데.. 상속받은 집은 5년 동안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바로 시원하게 알려주십니다.
고로 취등록세는 1%만 납부하면 됐습니다.

신혼집이 상속받은 재산이 된 이유는 남편이 병으로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같은 환경에 계신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계시다면 도움이 될까 하여 저의 경험을 적어봤어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할일
(저의 조건: 1순위 임차인, 임의경매, 보증보험 가입X)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 꼭 하기
-자신의 전세금과 매매가 시세 비교해보기

-낙찰예정금액+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낙찰을 아무도 안 받아서 임차인 본인이 낙찰 받아야 할 확률이 높으니 직접 낙찰 준비하기 or 집값이 오르길 기다리기 / 낙찰예정금액+전세금이 시세보다 낮을 경우 낙찰자를 기다리면 됨


🍍참고할 사이트

-지메의 직장인 경매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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